제주관광공사는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3일까지 제4대 사장을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1차 공모를 거쳐 총 3명의 지원자가 공모해 서류심사를 진행했었다. 허나 3명 중 2명이 결격사유에 해당돼 1명만 남게 됨에 따라 재공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사장 추천은 반드시 2배수 이상 돼야 한다.

이에 임추위는 18일 회의를 개최해 제주관광공사 사장 공모에 대한 재공고 심의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나 제주관광공사 정관 3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상근 임원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및 관광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새로운 제4대 사장은 임추위에서 공모 결과 2명 이상을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가 내정자를 결정하고,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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