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뉴스제주

장기간 결석한 학생을 출석 처리 시킨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해당 학교의 교장이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담임교사 A씨(30)에 대해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기간 이후 장기 결석했음에도 교육행정시스템에 접속해 출석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차 기간제교사인 A씨는 결석이 잦은 학생이 졸업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결을 허위로 입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자 해당 고등학교 교장 B씨는 19일 오전 11시 10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 출결 조작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교장 B씨는 "해당 교사가 출결일수를 잘못 기입한 것이지 학생의 중도탈락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결을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B씨는 "학교를 향한 과도한 의혹제기로 희망을 키워가는 학교 현장과 학생, 교직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 가급적 학교 현장은 보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리다"고 호소했다.

또한 "일말의 의혹이 해소되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조사에서 충실히 협조하겠다"며 "조사받는 당사자가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교권보호 차원에서 필요시 도교육청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윗선지시가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교장 B씨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A교사 역시 단순한 업무미숙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답변했다.

A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학교측 향후 대응에 대해 묻자 교장 B씨는 "A교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계약(기간제교사)을 해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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