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내년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오는 25일에 4.3의 법적 과제를 고찰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이재승 건국대 교수가 '4.3특별법 현안 과제와 개정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후 서중희 민변 과거사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패널에는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와 한성훈 연세대 연구교수, 문성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 김은희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 등이 나선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새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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