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따른 행정시장 직선제 실현 마지노선 내년 3월 2일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특별법 8조 개정할 것 촉구

현재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강경식 제주도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입법으로 '제주특별법 8조'를 우선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허나 제주자치도는 난색을 표하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이날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자치도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경식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대로 시행하려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제주특별법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경식 제주도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 ⓒ뉴스제주

강 의원은 "권고안이 제출됐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추진사항 지켜보자면서 유야무야되고 있는데, 권고안대로 가기엔 이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느냐"고 물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면서 "법률 상으로는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인 내년 3월 2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러면 그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냐. 지방분권 추진 일정이 2019년인데 그때까지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 이번에 제주특별법 8조를 개정해서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면 3월 2일 전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고 국장은 "법률이 개정된다면 못할 건 없지만 현재 여건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주겠다(제주특별법 8조)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도 공약으로 말한 건데 무슨 여건이 달라졌다는 것이냐. 오히려 더 탄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 국장이 재차 강 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지 않자, 강 의원은 "국장이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며 "이제 다른 부서로 가니까 이러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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