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에 '제주특별자치도' 명시 안 돼... 권한 가져올 논리개발 '시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방분권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제주도로 넘겨줄 것을 명시했다.

중앙정부는 우선 2018년까지는 '분권과제 및 지방 이양사무'를 발굴하고, 그 이후 2019년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과정에서 안보와 외교를 제외한 80∼90%의 중앙사무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겠다는 목표다.

허나 당초 제주자치도의 희망사항이었던 '헌법 개정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명시'하고자 했던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 강경식 제주도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 ⓒ뉴스제주

이 때문에 강경식 제주도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제주자치도에게 "기대했던 것 보단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7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자치도로부터 '분권개헌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경식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자,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요구한대로 헌법 개정 시에 반영되면 좋겠지만 헌법에 반영할 것과 개벌법에 반영할 것이 따로 있을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세부 후속조치는 법령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익수 단장은 "자치경찰의 권한과 주민자치, 세정, 환경, 투자, 관광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의 중앙사무를 이양할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반영되진 않았지만 제주도를 분권모델로 삼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지방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를 하겠다고 했으니 이미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는 이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연방제'를 요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지방처럼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 ⓒ뉴스제주

그러자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세종시처럼 구체화됐으면 좋겠는데 제주 관련해선 모든 게 추상적이다. 세부 내용도 여러 중앙부처가 반대해왔던 것들이라 지금과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전 다르게 생각한다. 세종시 경우엔 행자부와 미래부 등 몇 개 기관을 이전해서 행정수도를 갖추는 것일 뿐, 제주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특별자치 모델로 가는 거다. 수많은 권한이 제주로 이양될 것이어서 무궁무진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너무 낭만적인 얘기"라며 "특별자치도 11년이 지난 지금, 4500건이 넘는 중앙권한을 가져왔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거의 없다. 게다가 특별자치도로 오면서 사회·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비용이 계량화되면 중앙정부를 좀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

김 단장은 "중앙정부의 사무가 약 4만 5000건 정도 된다. 겨우 10% 정도 가져온 것이어서 이번에 국방을 뺀 80∼90%의 사무를 가져오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도민이 행복한 분권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김 단장은 "현재 2개팀에서 9명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연내에 정규조직화 할 방침"이라며 "가능한 빨리 조례개정 절차 밟아서 정규조직화 하라는 것이 원 지사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