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여론조사 기관 설문 결과, 모두 비례대표제 축소가 가장 높아

다시 실시된 선거구획정 설문조사 결과, 종전의 결과를 뒤집은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종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현행 유지'가 높았고, 이에 따라 획정위가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2일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 도의원 등 3자간 간담회를 거쳐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곧바로 이를 이행했다.

미래리서치와 리서치플러스에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은 ±3.1%다.

   
▲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이 7월 20일 선거구획정 재 여론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제주

조사결과, 2개 여론조사 기관 모두 '비례대표 축소' 응답률이 '교육의원제도 폐지'나 '도의원 정수 증원' 응답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래리서치에서 실시한 설문에선 비례대표제 축소가 49.1%, 교육의원제 폐지 26.9%, 도의원 정수 증원 24%로 나왔고, 리서치플러스에선 각각 44.2%, 29.9%, 25.9%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실시에 앞서 3자(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모두 설문 결과에 따를 것을 동의한 바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게 된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7월 중에 '제주특별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개정해 국회에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조항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림'으로 돼 있다. 오 의원은 이를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림'으로 개정해 입법발의하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을 위해 다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높은 의견으로 나타났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는 41명이며, 지역구는 29개다.
교육의원이 5명이고, 지역구 도의원이 36명(비례대표 7명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에 명시된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36명의 '100분의 20'이었으므로 7.2명이 된다. 소수점 이하는 버리기 때문에 이제껏 제주자치도에서의 비례대표 수는 7명이었다.

이 조항이 타 지역과 같은 '100분의 10'으로 조정되면 3.6명이 되므로, 소수점을 올려 4명 이상을 비례대표로 정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선 제22조 제4항에 '100분의 10'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 수는 올리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현재 제 6선거구(삼도 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인구 편차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무조건 분구돼야 한다.

의원입법으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몇 명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정할지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현재 2명의 지역구 의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므로 비례대표를 5명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정하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비례대표 수는 그간 제주지역에서만 '100분이 20' 이상으로 정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군소정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다.

허나 이번 선거구획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에서도 다른 지역과 같이 '100분의 10'으로 정해지게 됨에 따라 군소정당의 설움은 더욱 더 커지게 됐다. 

비례대표가 최대 5석 뿐이어서 거대 여·야당 출신이 아니라면 도의원직에 선출되기는 더욱 더 힘들어지게 됐다. 향후에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인구 편차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또 다시 분구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수는 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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