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현재 승인절차 중에 있는 50만㎡ 이상 5곳 사업장부터 적용
오라관광단지, 신화련 금수산장, 사파리월드, 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 에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문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각종 심의위원회에 앞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본검증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0일까지다.

현재는 개발사업 신청에 따른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사업자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자본검증이 이뤄져 왔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심의 이전 승인절차 초기단계에 자본검증을 먼저 실시하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각종 위원회 심의에 앞서 자본검증을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라관광단지와 오라관광단지, 신화련 금수산장, 사파리월드, 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 에코 등 5곳 사업장이 자본검증을 먼저 받아야 한다. ⓒ뉴스제주

제주자치도는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5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오라관광단지(오라동, 화륭, 357만 5000㎡) 조성사업을 포함해 신화련 금수산장(한림, 신화련 뉴실크로드, 238만 7000㎡)과 사파리월드(동복리, 바바쿠드빌리지, 99만㎡), 국제문화복합단지(애월, 이랜드, 58만 8000㎡), 프로젝트 에코(애월, (주)대동공업, 69만 9000㎡) 등 5곳의 사업장이 자본검증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종전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에 한해 적용되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개발사업시행 승인'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50만㎡ 이상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왔다.

사업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1/2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2년 이내에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어야 했다.

제주자치도는 이 조항을 좀 더 강화하고자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국공유지를 제외한 2/3이상)해 신청하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도록 개정했다.

또한 제주도정은 사업자가 개발사업 승인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때 착공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어, 이러한 공사지연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을 얻도록 추가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및 전자 공청회를 이용해 오는 8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제주자치도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투자자본 검증을 통해 건전한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사업의 효과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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