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뉴스제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새 정부 교육공약에 맞춰 고교 무상교육‧학교자치조례 제정 등의 일부 공약을 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를 지난 21일 오전 10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약 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일부 변경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3년간 추진한 주요 공약과제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교육분야 전반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질의 답변 및 대통령 교육공약에 맞춘 공약 계획 변경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에서는 공약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한 공약 일부를 변경했다. 

위원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 제도 미비 및 정부의 재원확보 실패로 당초부터 차질이 생겼고, 현 대통령의 교육과제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 시행된다는 발표가 있어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체의 연차적 지원계획에 따라 읍면지역 일반고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약추진 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학교자치조례 제정은 광주와 전북의 학교 자치 관련 조례가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효력이 없어졌다. 특히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라는 항목이 있어 교육부와 함께 학교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공약계획을 변경했다.

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도내 학계를 포함한 언론계, 지역인사, 공무원, 학부모 등 15명으로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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