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주) vs 시민단체 공방... 한국공항 측도 반박 나서
제주도의회, 본회의 상정 표결 앞두고 전체회의로 의견조율... 될까?

한국공항(주)의 제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 통과 여부를 표결하게 되는 7월 25일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한국공항 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증산에 따른 동의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들이 상정돼 표결에 부친다.

   
▲ 7월 25일 오후 2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상정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제주

이에 앞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통과 거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한국공항 측은 "원래 하루 취수량이 200톤이었고, 한진그룹은 누구보다도 제주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공항 측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루 100톤 취수량이 한국공항의 기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1993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취수 및 이용권한을 획득했을 때 이미 하루 200톤(월 6075톤)으로 허가를 받았었다"며 "허나 그 이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하루 100톤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은 "이러한 조치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 이전에 성립된 한국공항의 기득권은 소멸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공항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를 더 명확히 하고자 했다. 대법원에선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한국공항 측은 "하루 200톤 이상 취수량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해 이를 전제로 막대한 시설투자와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전개해 왔으나, 제주자치도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1996년부터 취수량을 100톤으로 줄여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공항은 지난 1984년도부터 지하수 보전에 하등의 장애를 주지 않고 취수 및 이용할 권한으로 인정된 하루 200톤으로의 환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200톤으로 취수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의 추가 증량 계획은 없다고도 전했다.

한국공항은 기존 1일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줄 것을 제주도정에 요청했고,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종 관문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로 넘어온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1일 150톤 요청을 130톤으로 줄이고 본회의로 상정시켰다.

이에 제주도의회, 특히 신관홍 제주도의장(바른정당)은 고민에 빠졌다.

해당 안건은 41명 도의원의 표결에 부쳐지는데, 1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다수당이다. 현재 더민주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둔 상태다.

바른정당 소속 도의원은 13명, 자유한국당 5명, 교육의원 5명, 무소속 2명이다. 더민주의 '반대' 당론을 뒤집고 지하수 증산안이 통과되려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연합해야 하는 모양새다. 그렇다하더라도 오차범위 이내에 있어서 교육의원과 무소속 도의원의 표 향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지하수 증산에 참여하는 도의원들을 향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까지 선포해 둔 상태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도의원들에겐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게 됐다.

이에 신관홍 의장은 본회의 시작 전에 이날 오후 1시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조율에 나서보겠다는 입장이다. 허나 더민주 측에서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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