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자료 배포하며 반박

세종시나 경기도 등 다른 일부 지역에선 지역구 의원을 증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에선 그러지 않자 비판이 일었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제주자치도에서도 2명의 지역구를 분구해야 함에 따라 2명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왜 증원시키지 않고 비례대표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느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세종시나 경기도의 경우, 모두 제주도와 "같은 사례가 아니"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2조 제3항에는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 시·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데 세종시는 그간 이 최저기준인 19명보다도 낮은 13명으로 유지돼 오고 있었으며, 최근 인구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최소 광역시도의회 기준인 19명을 맞추기 위해 올해 7월에 6명을 증원키로 입법발의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세종시의 경우를 제주와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경기도의 경우도 이와 다르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는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수를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나 시·군수의 2배수'로 규정돼 있다. 특히 하나의 자치구·시·군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로 계산한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에 의해 지난해 2월에 300명의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수가 줄고, 지역구 의원 정수가 늘면서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이 52명에서 60명으로 8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8명 국회의원의 2배수인 16명의 도의원이 늘어나야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16명 도의원 증원 사항이 당연 적용사항이어서 행안부에 별도로 증원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도 전했다.

이를 두고서 제주자치도는 "경기도의회에선 인구증가 요소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제주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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