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차별해소 촉구 결의안, 도의회 통과

   
▲ 김용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과 강소연 제주자치도 간호조무사회 회장.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결의안'이 지난 25일 속개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돼 있어왔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일정 기준이나 경력을 충족하면 시설장이 될 수 있다. 허나 간호조무사는 이에 제외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 측면에서 간호조무사에게도 시설장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해당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결의안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서 '직원의 자격기준'에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간호조무사가 직원의 자격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도의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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