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동료 여교사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여학생에게까지 성희롱을 일삼은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좌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를 명령했다. 

체육교사인 좌 씨는 지난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6월 2일까지 1년이 넘도록 수차례에 걸쳐 동료 여교사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좌 씨는 또 지난 2016년 10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체육관 사무실에서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성희롱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피해 학생이 큰 충격을 받았고, 또한 여성 교사들을 상대로도 강제추행을 일삼아 피해자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중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학생을 회유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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