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축소 방침에 공동 대응 나선 3개 진보정당 입 모아 '철회' 외쳐
선거구획정 여론조사 보고서 전문 공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의 제주도당이 7월 26일 한 자리에 모여 선거구획정을 위한 비례대표제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진보3당의 제주도당 관계자들은 오후 6시 제주시청 상징탑 앞에 모여 '공동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결정한 '비례대표제 축소'를 철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각 당의 제주도당은 7월 26일 제주시청 일대서 비례대표제를 축소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뉴스제주

김덕종 노동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3명의 국회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겨울, 국민들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촛불 항쟁을 통해 탄생한 정권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촛불항쟁에서 국민들이 원했던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 제도인 비례의석 확대를 뒤엎고 기득권 정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덕종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조차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한 바 있다"며 "추운 겨울 거리를 메워가며 적폐 청산을 외쳤던 더민주 국회의원들이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축소하는 건 기득권 혁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3명의 더민주 국회의원들을 가리켜 "이대로 스스로 적폐임을 자인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인 비례의석 확대를 위해 입장을 바꿀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구시대 정치를 대체하기 위한 공론화를 이끌어내고 더민주 국회의원들의 반시대적 행태를 계속 규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를 건네받은 녹색당 제주도당의 고은영 공동위원장은 선거구획정 여론조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고은영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권력의 주체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공동위원장은 "허나 제주도는 역행하고 있다. 더민주는 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느냐"며 "도지사와 의장, 국회의원의 그들 간에 대체 어떤 밀실 합의가 있었는지 당장 회의록과 도민여론조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진보정당 3당의 제주도당은 비례대표제 축소를 철회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제주

정의당 제주도당 김경훈 부위원장은 소수정당들에게도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김경훈 부위원장은 이번 비례대표제 축소 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열망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한 시국에 발 맞춰야 할 국회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어하고자 한 결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내용을 무시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승자독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마련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도민들께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거대 정당만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니"라며 "거대 정당을 견제하고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보정당 3당에게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례대표제 축소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고,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득표에 따라 정당의 의석을 결정한 후, 지역구 의석을 먼저 채운 뒤에 나머지 의석을 비례로 채우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유권자들이 투표한대로 전체 의석 수가 배분된다. 즉, A정당이 30% 득표하면 전체 의석 수의 30%만큼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사표(死票)가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소수정당들도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므로 국회나 지방의회가 좀 더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각계각층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이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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