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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정경숙)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주소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내용을 여쭤보니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낸 등기우편물이 반송되고 있어 담당직원과 얘기하다 보니 주소에 호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확인해보니 민원인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전입신고서 작성시 주소에는 층을 넣고, 다가구주택 작성하는 곳에 호를 기재한 것을 두고 주소에 호를 적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셨다. 다가구 주택은 전입신고시 주소는 층만 기재하고, 주택의 명칭과 호수는 별도로 기재하고 있다. 이렇게 기재한 다가구주택의 호는 공법상 주소로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즉 주민등록표등·초본, 관공서 우편물의 주소에 호가 표시되지 않는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분처럼 관공서 우편물은 못 받고 있을 수 있다. 장애인 대상 안내문, 민방위고지서, 장학금 신청안내문 등 동 주민센터에서 발송하는 우편물들이 주소에 호가 없어 하루에도 여러 건 반송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교통법칙금 등이 고지서 미수령으로 연체 및 가산금이 부과됐다는 항의 섞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행정에서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시 재발송하느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은 꼭 안내받아야 하는 우편물을 못 받아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런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서는 상세주소 신청이 꼭 필요하다.

구분등기가 안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들의 우편물 수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세주소 신청을 받고 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를 이르는 것으로 아파트·연립주택 등 다세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의 동·층·호가 있어 공법상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등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상세주소부여를 신청해야만 주소에 호를 넣을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시청 종합민원실로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2일부터는 행정에서 직권으로 조사 후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 부여도 가능해졌다.

상세주소는 한번만 신청하면 전입신고시 바로 주소에 호를 넣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건물주라면 관심을 갖고 한 번 신청해주시는 것만으로 건물의 임차인 모두 상세주소 사용이 가능해진다.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상세주소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상세주소 부여 후 14일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주소에 호를 넣어 정정신고까지 잊지 말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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