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할 때 제출하는 차량의 중량을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부정행사하도록 한 물류업체 대표 A씨(40대)가 구속됐다. ⓒ뉴스제주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선적할 때 제출하는 차량의 중량을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부정행사하도록 한 물류업체 대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물류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800여 차례에 걸쳐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교부한 뒤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선적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운항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선적하기 위해서는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중량을 계측한 계량증명서를 받아 여객선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현재 해당 물류업체와 관련된 화물차량 운전기사 약 50여 명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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