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해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성을 증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하수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특성을 가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연간 개발 가능한 지하수량은 128억 톤으로 이 가운데 약 41억 톤(32%) 가량이 농·어업용수(약 21억 톤 / 51%)와 생활용수(약 18억 톤 / 43%)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물 이용량의 11%를 차지하는 양이다.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전국을 167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부존 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이를 완료한 지역에 대해 보완조사를 10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1992년부터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6년 말 기준 전체 167개 가운데 완료율이 71%(119개)에 그치는 등 해당 사업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강 의원은 지하수기초조사 실시 이후 결과 공표 의무화 및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 도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오랜 가뭄이 이어지며 지하수 등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992년부터 진행된 지하수기초조사 사업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71%에 불과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물 이용량의 11%를 차지하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와 보완조사의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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