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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 선고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17.07.20. suncho21@newsis.com


 육군본부에 최씨 병역처분 변경심사 의뢰 예정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대마를 흡연해 재판에 넘겨져 의무경찰 직위가 해제된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의 의경 복무를 불허키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최씨에 대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의결했다"며 "최씨의 병역처분 변경에 대한 심사를 육군본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만2000원 추징 결정을 내렸다.

 최씨가 선고 받은 형량은 부대 복귀 또는 보충역으로 근무가 가능한 형량인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속한다. 법원에서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강제 전역 대상이 된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을 진행해 의경 복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현재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병가를 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4기동단 소속인 최씨를 경찰청으로 대기 발령 내고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씨를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그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지면서 최씨는 서울청 악대에서 4기동단으로 전출 조치됐다. 이후 경찰은 최씨를 4기동단 예하 42중대 소속으로 배치했다가 지난달 9일 의무경찰 직위를 해제했다.

 최씨는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6일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 받다가 의무경찰 직위를 상실한 같은 달 9일 퇴실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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