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뉴스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아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원징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석문 교육감의 아들이자 교사인 이모(28)씨에 대한 징계 심의에서 그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징계처리에 대해 아무런 지휘감독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감사위의 설명이다. 

감사위는 "이석문 교육감은 앞으로 시교육청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항 중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경할 경우 해당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휘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씨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인 2014년 5월까지 당시 선거에 출마한 아버지인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과 여론조사 결과 등 홍보글을 14차례에 걸쳐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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