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중앙당 정치개혁 방안과 맞지않아..."
종전 선거구획정위 결정에 대해선 "가능하지 않은 권고안이라"며 손 떼겠다 밝혀

내년 6월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올해 12월 12일 이전까지 2개의 선거구를 분구해야 하는 선거구획정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8월 중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의 손으로 국회입법 될 거라던 '비례대표 축소'안이 물거품됐기 때문이다.

오영훈 의원은 8월 7일 오전 10시 20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례대표 축소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 오영훈 국회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축소 방침이 더불어민주당 정책과 맞지 않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오 의원은 "3자 협의체 결정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난 7월 24일에 제가 대표발의 하는 것으로 해서 국회의원 20명 이상에게 개정발의안 참여요청 회람을 돌렸었는데 중앙당에선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정치개혁 방안과 맞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향후 선거구 제도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텐데 비례대표 축소를 결정하게 되면 이에 악영항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철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의당이나 노동당, 녹색당 등의 군소정당들이 비판한 바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다.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들과 같은 야당 계열에서 비례대표 증원을 주장해 왔던 정치세력이었기에 '비례대표 축소' 방침은 더민주의 정치철학을 거스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 우려된 것이다. 이는 군소정당들이 비판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지역 선거구획정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게다가 오 의원은 종전 제주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권고안대로 진행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오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과제에 대해선 공감하나 내년 지방선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9월 이후에야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될 것을 감안하면 그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논의되겠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종전 선거구획정위가 현행 법률 체계에서 가능하지 않은 권고안을 낸 것은 사실이다. 행자부나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듣고는 있는데, 도의원 2명 증원(권고안)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의원입법으로 실행이 불가능함을 알렸다.

   
▲ 지난 7월 12일,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원희룡 지사, 신관홍 의장 등이 만나 선거구획정을 위해 모인 3자 회동. 이 회동을 거쳐 오영훈 의원입법으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해 선거구를 조정키로 결정했었다. ⓒ뉴스제주

그러면서 오 의원은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 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해결방안 책임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돌려 버렸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비례대표 축소 철회 방침에 대해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의회에 이미 통보했다"며 제주자치도가 정부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던졌다.

'정부입법'은 제주도정이 선거구획정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 뒤, 도의회가 이를 수용하면 정부에 안건을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케 하는 방식이다.

오 의원이 말한 '현행 법률 체계 하에서 푸는 방법'은 이 방식을 말한다.
오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른다는 건, 제주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정수 조항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를 다시 열 수도 있고, 아니면 권고안대로 도지사가 이를 받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선 '손을 떼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문제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3자 회동'을 주선하면서 법정기구(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도민의견을 뒤집어놓고선 이제와서 "못하게 됐다"며 또 다시 도민의견을 무시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기자단 측에서 이러한 지적이 일자, 오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만 했다.

이제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입법'밖에 없다.

이제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종전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대로 2명 의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입법을 하게 될 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할 지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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