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선거구획정 관련 특별법 개정 '포기'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도의원 2명 증원 두고 "시간 부족하다"며 배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구획정 문제가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최악의 수를 사용하게 됐다.

선거구획정에 대한 해결의 키를 쥐고 있을 것 같았던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지난 7일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방안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철회해버리면서 일이 꼬였다.

의원입법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정부입법을 추진해야 하나 그 시기가 매우 촉박하다. 올해 12월 12일 이전까지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획정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이 8일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제주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바로 다음날 8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우선 정부입법으로 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시일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종성 국장은 "이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 절차에만 최소 4∼5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며 "절차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12월 12일 이전까지 선거구획정보고서가 도지사에게 제출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 국장은 "다시 도의원 2명 증원을 검토하게 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획정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져 부실획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이후 정부 입법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각종 심사와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의 재가가 있은 후에야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결국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둘 다 불가능해지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은 포기하는 셈이 됐다.

   
▲ 지난 7월 12일, 3자 회동(위)을 거쳐 선거구획정 문제가 국회의원들 손에 힘입어 해결될 것처럼만 보였다가 뒤늦게 오영훈 국회의원(아래 오른쪽)이 당 정책과 맞지 않아 철회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제주자치도는 결국 최악의 수를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뉴스제주

이에 제주자치도는 차선책이자 마지막 보루인 현행 29개 선거구을 재획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유 국장은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선거구획정을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道선거구획정위원회에 '29개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행정적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주자치도가 선거구획정위에 "현재 이 방법밖에 없으니 이렇게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강요하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현행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하려면 인구 수가 적은 읍면 지역을 하나의 지역구로 묶어 통폐합하거나 분구해야 하는 제주시 2개 지역구 내 일부 마을을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읍면 지역과 묶어야 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현재 제6선거구(삼도1동, 삼도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동, 봉개동, 아라동)가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한 인구편차 기준(현재 약 3만 명)을 초과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6개 마을은 어떤 방식으로든 분리돼야 한다.

제9선거구만 보더라도 아라동의 인구가 약 2만 9000명이다. 삼양동은 2만 2000명이고 봉개동이 4000명 가량 된다. 재획정을 한다면, 인구가 제일 많은 아라동을 떼서 독립 선거구로 지정하고, 나머지 삼양동과 봉개동은 인구가 적은 다른 제주시 읍면 지역과 붙여 하나의 지역구로 만들어야 한다.

삼양동 인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라동과 봉개동을 하나의 지역구로 하고, 삼양동을 다른 읍면 지역과 붙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니면 읍면지역 선거구 2개를 하나로 통폐합한 후 이 곳을 2개 선거구로 나누는 방식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제6선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조정하기 시작하면 하나의 지역구에 전혀 서로 동떨어진 마을들이 묶일 수 있는 '황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허나 이렇게 해야만 현행 29개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인구편차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렇게 해서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 후, 다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도의원 2명을 더 늘리든, 비례대표를 축소하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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