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 한 해수욕장 노천탕 위에서 드론을 띄워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제주지역의 '드론 몰카'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합니다). ⓒ뉴스제주

제주의 한 해수욕장 노천탕 위에서 드론을 띄워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드론 몰카'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곽지해수욕장 노천탕 위에서 드론을 띄워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들어 접수된 제주지역의 드론 관련 민원 신고만 총 14건에 달한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풀빌라 상공 또는 해수욕장 탈의실 위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가 하면 비행금지구역에서도 드론을 이용해 불법촬영한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드론 관련 민원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해 범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특히 물놀이가 집중되는 오후 시간 등에 사복순찰 등을 통한 검거활동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특성상 피해자 본인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몰카를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조용히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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