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은 이 교육감 '무혐의' 사건 종결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뉴스제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 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청장 이상정)은 이석문 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관련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석문 교육감을 포함해 14명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육감에게 참여 교사 징계를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무유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석문 교육감은 자체조사와 함께 법률자문도 구했다"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 2008년 노조활동(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주도)을 벌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됐다가 복직한 진영옥 교사의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당시 즉시항고 기한이 3일인데 검찰이 지휘 공문이 마지막날 도착해 교육청이 검토할 시간이 사실상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돼 진 교사가 승소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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