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30대 구직자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 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취업을 위해 찾아온 B씨(37, 여)를 상대로 면접을 진행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B씨와 지인들과 함께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B씨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팔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B씨의 뺨에 입을 맞추면서 "오늘 밤에 같이 자자"라고 말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직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황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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