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내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에 대한 소득보전 수당이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31일에 '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현업 고령 해녀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은 만 70세 이상의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만 70세 이상부터 만 79세 이하까지는 매월 10만 원, 만 80세 이상은 매월 20만 원이 지원된다.

대상자들이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선 신청일 기준으로 마을어장에 잠수해 소라, 전복 등의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조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전통 수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해녀들이 고령화와 마을어장 자원 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수당 지원으로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70세 이상 현직 해녀는 2298명이며, 이는 전체 해녀 4005명의 57%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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