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뉴스제주

양도소득세 탈세를 도운 제주지역 세무사가 재판에 넘겨겼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국)는 세무사 겸 공인회계사인 A씨(43)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명의 부동산 매수인 등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허위 용역계약서 등 합계 9억 여원 상당을 작성한 뒤 세무서에 제출하고, 양도소득세(약 2억7000만원)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부동산 매도인들과 가공의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만들고, 기장을 의뢰받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하며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회계 관련 교양 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리즈물의 저자이기도 하다. 

검찰은 "부동산 매도인들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 중에 있으며, 탈루한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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