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직원 및 퇴직교수 등 23명 검찰 송치

   
▲ 제주지방경찰청. ⓒ뉴스제주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학위 등을 빌려 허위자격으로 용역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대표와 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용역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등 2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업체대표 A씨(47)를 포함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B씨(36), C씨(36) 등 23명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뇌물수수, 뇌물공여,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검거해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대표 A씨는 지난 2014년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발주한 해양생태 조사 용역사업 30건(45억원)에 대해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입찰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사업을 낙찰받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관련 박사 8명, 석사 9명, 국가기술자격증 8명 등 총 24명이 이들 업체에 학위 또는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줬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인 B씨와 C씨는 경찰에서 용역사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올해 4월 해양생태 조사업체대표 D씨(48)씨로부터 제주시내 일식집, 유흥업소 등에서 2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용역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단 직원 C씨는 또 다른 업체대표인 E씨(49)로부터 항만청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보고서 7건을 대리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조건으로 5회에 걸쳐 2800만원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업체대표 E씨에게 SNS로 2017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용역사업 예산안을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인 F씨(54) 등 8명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수산양식기사, 어로기술사 자격증 등을 해양생태 조사업체에 4대보험 가입과 월 100만원 씩을 받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려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위 소지자 또한 4대보험 가입과 월 130∼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학위를 빌려 줬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학위 대여자 중에는 해양관련 대학에서 퇴직한 교수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학위 대여자들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주해역에서 해양생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첩보 입수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비리 등 반부패 비리 기획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해 반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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