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 ⓒ뉴스제주

제주지역에서 실업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영진)는 A씨(41) 등 5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주로 30~40대(남 2명,여 3명)들로 짧게는 1개월 67만원, 길게는 8개월간 800여 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주로 회사에 재취업했거나 자영업 개시, 외국에 체류 중이었음에도 실직상태라며 제주도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부정하게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주도고용센터와 협조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물론 유사한 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규위반시 부정 수급액의 2배의 추징금과 해당실업기간에 지급된 전액에 대해 반환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급여 신청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정수급 사례 제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검거보상금이 지급되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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