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우도면. ⓒ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상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 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우도 지역에 외부 렌터카 차량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우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우도면 내에 등록돼 있는 우도 주민들의 차량과 렌터카, 이륜차만 가능하다.

차량 운행 제한은 원래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으로만 시행할 수 있으나 제주자치도는 이 권한을 국토부로부터 넘겨 받아 '제주특별법'에 명시해 뒀기 때문에 제주도가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었다.

당시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은 "우도면 내 관련 업체들과 주민들과도 합의를 봤다"며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우도 상인들은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며 지난 7월 24일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명령의 집행으로 인해 우도내에서 펜션업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에게 일부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이로인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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