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법체류자 수 백 명의 취업을 알선한 제주지역의 모 직업소개소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업소개소 대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5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인 A씨 등 24명을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 작업현장 등에 일용직 인부로 취업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8개월간 중국인 수 백 명을 골프장 및 건설현장, 선과장 등의 작업현장에 취업을 알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불법으로 고용 알선한 외국인의 수, 범행 기간, 범행수익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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