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체불임금을 이유로 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동업자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모(3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6시쯤 체불임금 350만원을 받기 위해 고용주인 A씨와 함께 일하는 B씨에게 "A씨에게 전화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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