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용 자유한국당 전 제주도당 위원장. ⓒ뉴스제주

지난해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상장 주식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용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강지용 전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본인을 포함해 가족의 비상장 주식 14억 50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위원장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 위원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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