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제주

주민복지과 의료급여관리사 현지윤

우리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등을 위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장기입원 사례관리란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해 제도안내,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상담,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015년 5월부터 병원을 바꿔가며 장기입원을 해오는 A씨(여/58세)를 처음 만난건 2017년 2월이다.

젊은 나이에 병원이 갑갑할 터인데 가족도 없고 주거지도 없으며, 허리디스크가 심해 통원치료가 힘들다며 입원을 하고 있었다. 병실 침대 옆에 있는 화분들이며 짐들이 그간 입원 기간을 말해주는 듯하다

내가 대상자를 만날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기. 상대방이 되어 생각해보던가 가족이 되어 생각해볼 때 그럴수도 있겠다와 아니다로 정해진다. 이번 대상자는 아니다로 결론이 났다.

또한 병원 의료진과의 상담에서도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퇴원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더욱이 몇 년간 장기입원을 한 경우에는 더욱이 그럴 것이다.

방문이나 전화를 할때마다 한달만, 올해 말까지만 더 있겠다는 말만을 한 채 사회속으로 나오지 않고 자꾸 병원에만 의지하는 모습에 사례관리를 시작한것에 후회가 들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우리도 대상자도 퇴원을 포기해버릴 것 같아 지속적인 방문과 전화상담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혹시나 하는 맘에 전화를 해보니 일주일전에 퇴원을 했다는 것이다. 순간 대상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다.

현재 대상자는 주거지를 알아보며 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으며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교회도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퇴원을 하고 나서야 오랜 기간의 병원 생활이 결코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았음을 느꼈다고 했다. 땀을 내며 걸어본적이 오래 되어 조금만 걸어도 힘에 부치고 방청소를 하려 무릎을 굽힐때도 불편함이 있다고 했다.

앞으로 A씨는 재입원을 할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일들을 하며 지낼수도 있을 것이다. 그건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으니 병원이 아닌 사회에서 땀도 흘려보고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기를 응원해 본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