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46, 제주시 한림)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스제주

제주시 앞바다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를 즐기던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46, 제주시 한림)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 서쪽 약 1.3km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2톤)를 타고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를 즐기다 해상 순찰 중인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해경은 "안전장비 미착용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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