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 반입됐다가 회수 조치된 '08광명농장' 계란. 이 계란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A농장에서 반입된 것으로, 허용 기준치 4배를 넘는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뉴스제주

육지부에서 생산된 '살충제 계란'이 제주에 추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계란의 검사증명서가 확인돼 도내 유통된 다른지역 계란 중 적합농가의 계란에 부적합 농가의 계란이 혼합된 사실을 추가 확인, 긴급 회수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경남 창녕군에서 생산된 '15연암' 난각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계란은 지난 11일 제주에 반입돼 현재까지 약 9000개가 시중에 유통됐다.

이중 2.7%인 240개는 회수됐지만, 97.3%인 8760개는 도내 마트 등 9개소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의 4배 가량 초과한 경기도 이천시 소재 A농장에서 반출된 '08광명농장' 계란에 대한 회수조치에 나섰다.

해당 계란은 2만1600개가 제주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기준 이중 8460개는 회수조치됐지만, 나머지 1만3140개는 이미 판매됐다.

이로 인해 제주에 반입된 살충제 계란은 총 3만360개로 늘었다.

제주자치도는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해당 계란에 대해서는 구매업체로 반품하도록 TV자막 등을 활용해 긴급 홍보키로 했다. 지난 11일 이후 구입한 계란 중 '08광명농장'이 새겨져있거나 청색글씨로 '15연암'이 새겨진 계란을 발견할 시 구입처로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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