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한 제주도내 음식점과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뉴스제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한 제주도내 음식점과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33일간 도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판매장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개소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 및 음식점은 7개소로 이들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

또한 독일산,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해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도 이번에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 및 음식점은 3개소로 이들은 외국산 쇠고기를 이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및 음식점은 경찰에 형사입건돼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10만원이 부과됐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건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관광지 주변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의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는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아울러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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