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자체 처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제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처리 및 재활용 의무화에 따른 내용에 대해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 관광숙박업, 하루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및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영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또 기존 사업장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관광숙박업 및 대규모점포를 시작으로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경과조치가 끝나는 관광숙박업 203개소와 대규모 점포 3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및 현장방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해 해당 사업장이 법정기한 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사업장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등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