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 시 등록 의무화,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올해 5월 30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또는 가축 등을 보유하거나 전시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등록기준은 가축 10종이나 50개체 이상을 보유한 시설이며, 수족관인 경우는 해양 및 담수생물을 수조 용량 300㎡ 이상 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전시하는 시설이 등록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동물원 및 수족관에선 수의사와 전문 사육사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동물원은 비상근직을 포함해 수의사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보유한 동물 종수를 기준으로 40종 이하면 1명, 70종 이하 2명, 그 이상 동물원에선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직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두고 있다.

등록신청서엔 질병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인수공통질병 관리계획과 적정 서식환경 제공계획, 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현재 도내서 운영 중인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1년간 등록이 유예돼 내년 5월 30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허나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 관계자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자들은 조건을 갖춰 기한 내에 제주자치도 환경자산물관리과(064-710-6074)로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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