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제주지역에서 60대 지체장애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4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 여성 A씨(63)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부탁한 뒤 다리를 주무르는 A씨를 갑자기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성폭행 하려다 A씨가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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