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학교 용역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지난 5월 25일 윤춘광 의원의 주재로 열린 학교 현장 용역 근로자 운영체제 개선 간담회 ⓒ뉴스제주

제주도내 각 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부공남 교육의원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교육감은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 용역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용역체결기간 중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무화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 의원에 따르면 학교 용역 근로자는 학교 소속이 아닌 용역회사 소속으로 돼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근로계약 기간도 10~11개월로 책정돼 한 두달은 실직 상태가 되고, 건강보험의 경우도 계속해서 옮겨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용역회사와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 교직원과 교육공무직까지 모두 받고 있는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회사 마다 계약한 내용이 다르다보니 보수도 천차만별이며, 신분에 대한 불안도 고스란히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 되다 보니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감독도 허술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청소 용역근로자의 경우 당초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학교환경위생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부정책으로 추진되어 왔고, 관련 지침상 학교장과 용역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었지만, 2008년도부터 교육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교와 용역근로자간에 직접 계약이 이뤄지는 형태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가족인데 용역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와 추가적인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분명히 개선돼야 할 차별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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