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주치의 및 도우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22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2016년 12월 현재 전국에 약 6만 5000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과 같은 다른 여가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인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의료인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노인들에게 건강상담이나 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로당 도우미로 하여금 공동급식이나 청소를 돕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와 같은 사업은 경로당을 통한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민생경제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 등 11명이 동료의원이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며, 오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