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의 중위소득이 1.16%,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12% 각각 인상된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국민기초생활급여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을 5만2000원,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을 1만5000원 인상한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446만7000원에서 내년도에는 451만9000원으로, 생계급여비는 4인가구인 경우 올해 134만원에서 내년 135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4인가구기준 생계급여는 2017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까지 확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 읍면동으로 신청해 복지급여 혜택이 제공돼 내년 급여 인상으로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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