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10년 이상 시설물과 15년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각 부서장 책임 하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27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지난해 일제조사를 통해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493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확정,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안점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각 시설관리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조사반을 꾸려 올 12월 말 시설물 10년 이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 15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 용도별 면적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및 점검이 이뤄진다.

신규 조사된 시설물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편입시켜 정기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고 서귀포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로 조사된 시설물은 분야별(건축·전기· 가스·기계) 제주도안전관리자문위원의 현장 점검을 통해 특정관리대상지정과 동시에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설물 상태에 따른 등급 조정을 통해 안전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 18일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시특법 제3종 시설물로 편입시켜 시설물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 기간에 꼼꼼한 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내년도 시특법 3종 시설물로 편입돼 관리 이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에 적극적인 홍보로 시설물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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