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현호성)은 22일 성명을 내고 헌법 상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항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농업, 농촌은 그 동안 저곡가 정책과 수입개방 정책으로 끊임없는 희생만 강요당하고 지금에 와서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농민들의 초보적 기본권은 묵살됐고 농업은 포기해도 되는 산업으로 치부되는 실정"이라며 "그런데 이번 헌법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농업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겨우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유지 여부만 논의됐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농업을 포기한 선진국이 없듯이 우리나라도 농업을 살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계기가 헌법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국민들에게는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을 누구의 방해도 없이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정신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농업인과 범농업계에 간곡히 호소한다.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분이라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 헌법 개정운동에 농민들의 절박함이 담겨지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가칭 '제주농민헌법 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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