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 유보 결정
정치적 쟁점화 부담 작용..."행복주택 건립 사업 별개"

제주시가 선심성 논란을 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유보키로 했다.

제주시는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업무가 행복주택 건립 추진과 관련한 반대 여론 무마, 선심성 논란 등으로 정치 쟁점화 되고 있어 도민들의 오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 추진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유보하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 분석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관련 업무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주시는 이 같은 결정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시는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2015년 10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 추진하던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6년 8월 시청사 부지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6월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확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행복주택 추진 일정이 겹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행복주택 건립 계획 이전에 추진된 것으로 두 사업 간에 연계성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서로 겹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유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별개의 사안인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행복주택과 연계돼 '선심성 정책'으로 매도되는 등 정치 쟁점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됐다는 설명이다.

당초 제주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해 해당 지역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가구 수를 '3가구 이하'에서 '6가구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자주식 직각 주차장에 대한 조경면적을 완화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03년 수립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등 다른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해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한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2007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음에도 10년째 토지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곧바로 역풍을 맞았다. 민선6기 제주도정이 도민 반발 속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의 안착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면서다.

현재 원희룡 도정은 제주시청사 이전이 좌초된 시민복지타운 내 예정부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지만,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 결국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일부 반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표출돼 왔다.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규제 완화로 인해 해당 지역의 난개발 우려도 제기됐다. 가뜩이나 상주인구가 몰려드는 지역에 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교통난.주차난 등이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제주시는 지난 7월 1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진지 채 50일이 지나기도 전에 자체 제동을 걸었다.

제주시는 내년 6월까지 유보한 이후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의 작업을 거쳐 주민의견을 재차 수렴해 계획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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