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9월 15일에 공청회

제주특별자치도의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주도민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갖는다.

국무조정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42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당초 제주자치도는 총 90개의 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제출했으나, 해당 각 부처에서 걸러지면서 42개의 과제만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가 반드시 담아내고자 했던 카지노나 신재생에너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대한 핵심내용들이 대거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이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은 '반토막'됐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그나마 반토막 난 42개의 과제들 중에선 제주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목적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제주도가 추구하는 국제자유돗를 '환경친화적'이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변경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택시 교체 시에 전기차로 대체하는 방안이나 풍력발전 사업을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하면 출자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제주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으로 확대 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가 엄격히 관리된다.

이와 함께 6단계 제도개선안에는 포함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간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중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들도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휴양펜션업의 양수 신고나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 신고, 차고지 변경 신고에 대한 조항도 의견수렴을 갖는다. 도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을 검토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수리의무 규정을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수렴에는 정부에서 반영키로 한 42개 과제와 일부 개별법에 대해서만 다룬다.

제주자치도가 제출했으나 미반영된 나머지 39개 과제와 개별법에 반영하겠다는 9개 과제에 대해선 의견수렴 대상이 아니어서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한편, 의견수렴이 있고 난 후,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공청회가 개최된다. 국무조정실과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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