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합의서 작성을 거절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김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5시 22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만류하는 B씨를 폭행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20일 제주시내 한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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