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지난 22일밤 11경 삼도동 소재 상품권환전소에서 오천원권 문화상품권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준 김모(26.제주시 연동 종업원)씨외 1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며, 현장에서 문화상품권 2,389매 및 현금 28,000,000여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압수했다.

이에 앞서 오후 5시경에는 제주시 삼도일동 과 연동 소재 모게임랜드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여 영엽한 강모(46,제주시 화북동)씨, 김모(46,제주시 연동)씨 등을 검거하는등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 성인오락실은 여전히 성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