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의견서 제출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자유도시를 '낡고 실패한 개념'이라고 규정하며 새로운 비전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연대회의는 "이번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 비전이자 공약인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에서 탈피해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환경수도'로의 전환을 기조로 한 법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제주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주도의회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제출했던 개정안 중 일부 불수용 사항에 대해서도 최종 법률안 제출 단계에서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불수용된 △외국인 면세점인 재주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한 특례규정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가 분양 상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 △JDC 시행계획 수립시 도의회 의견 청취 및 JDC 면세점 지역이익 환원 의무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 기간 조정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연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임에도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법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법률은 재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내 중앙행정 기관의 권한의 제주 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 지원 조항의 경우 문 대통령의 제주공약 사항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속한 추진'이라는 공약이 신속하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제주특별법 4조 3항의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제주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추가로 새롭게 반영돼야 할 내용들로 △행정계층구조 주민 선택권 부여 △읍면동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특례 부여 △도의회 법률안 제안권 및 인사권 독립 방안 제도화 △ 감사위원회 독립 방안 등을 제시했다.

JDC를 소속 기관인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전하고 그 기능과 권한을 재조정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 제주 정책의 첫 시험대인 6단계 제도개선안은 문재인 정부의 제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했으며, 박근혜 정부와 차별성도 사실상 거의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의견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의 광범위한 목소리가 실제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법안 내용에 반영돼야 한다"며 "향후 제주공청회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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