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로와 연북로 등 제주지역의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된 가운데 경찰이 오는 9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에 따르면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장비 단속유예 기간(6월1일~8월31일)이 경과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이 구간에 설치된 단속장비에 대해 변경된 속도를 적용해 단속한다.

이번 제한속도 조정은 지난 2016년 10월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도내 총 107개 구간에 대해 기존 제한속도에서 10∼20km/h씩 하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제한속도가 하향된 주요 도로는 동·서광로 및 노형로와 연북로 일부구간, 1100도로, 5.16도로 등으로 특히 제한속도가 60km/h → 40km/h로 하향된 1100도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아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위치 및 단속속도 변경 현황.

설치장소(단속방향)

종류

제한속도(km/h)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제주시 연동 정실입구 교차로

(영지학교→롯데마트)

다기능

70

60

연북로

제주시 이도2동 문예회관 사거리

(광양→인제)

70

60

동․서광로

제주시 건입동 국립박물관 앞 교차로

(화북→인제)

70

60

제주시 오라3동 오라로터리

(연동→광양)

70

60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

(공항→노형)

70

60

제주시 이도1동 광양사거리

(인제→연동)

70

60

제주시 연동 7호광장

(오라→노형)

70

60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터리

(한라병원→한라대)

70

60

노형로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방목지 앞

(성판악→제주시)

과속

60

50

5․16도로

제주시 해안동 천아수원지 앞

(어리목→노형)

60

40

1100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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