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로와 연북로 등 제주지역의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된 가운데 경찰이 오는 9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에 따르면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장비 단속유예 기간(6월1일~8월31일)이 경과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이 구간에 설치된 단속장비에 대해 변경된 속도를 적용해 단속한다.
이번 제한속도 조정은 지난 2016년 10월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도내 총 107개 구간에 대해 기존 제한속도에서 10∼20km/h씩 하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제한속도가 하향된 주요 도로는 동·서광로 및 노형로와 연북로 일부구간, 1100도로, 5.16도로 등으로 특히 제한속도가 60km/h → 40km/h로 하향된 1100도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아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위치 및 단속속도 변경 현황.
설치장소(단속방향) | 종류 | 제한속도(km/h) | 비고 |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주시 연동 정실입구 교차로 (영지학교→롯데마트) | 다기능 | 70 | 60 | 연북로 |
제주시 이도2동 문예회관 사거리 (광양→인제) | 〃 | 70 | 60 | 동․서광로 |
제주시 건입동 국립박물관 앞 교차로 (화북→인제) | 〃 | 70 | 60 | 〃 |
제주시 오라3동 오라로터리 (연동→광양) | 〃 | 70 | 60 | 〃 |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 (공항→노형) | 〃 | 70 | 60 | 〃 |
제주시 이도1동 광양사거리 (인제→연동) | 〃 | 70 | 60 | 〃 |
제주시 연동 7호광장 (오라→노형) | 〃 | 70 | 60 | 〃 |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터리 (한라병원→한라대) | 〃 | 70 | 60 | 노형로 |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방목지 앞 (성판악→제주시) | 과속 | 60 | 50 | 5․16도로 |
제주시 해안동 천아수원지 앞 (어리목→노형) | 〃 | 60 | 40 | 1100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