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한 후 무단으로 이탈한 중국인이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관광목적으로 사증없이 제주공항에 입국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발 목포행 화물선을 이용해 내륙지방으로 이동한 중국인 A씨(41, 여)와 이를 도운 동거남 B씨(47, 중국인) 등 2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불법 이탈한 A씨와 공범 B씨를 서울 구로구에서 불법 취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0일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제주환승무비자제도 시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에 따른 외국인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항만보안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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